복지·돌봄
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신청 자격 및 기간 안내
양주시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복지를 위한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입니다.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요금 체납에 따른 공급중단을 유예합니다.
시정 핵심 요약
- ▪유예 기간 : 2026년 10월 ~ 2027년 5월 (8개월)
- ▪지원 대상 :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대상자 및 차상위계층
- ▪문의처 : (주)대륜이엔에스 고객센터 (전화번호 1566-6116)
동절기 취약계층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 안내
정부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매년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를 시행합니다. 요금 체납 걱정 없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의 세부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.
제도 세부 내용 및 운영 기준
도시가스 요금을 체납해서 공급중단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취약계층에게는 동절기에 한해 도시가스 공급중단을 유예합니다.
참고사항 및 사후 조치
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기간 중에 발생하는 연체료를 감면합니다. 또한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해서 납부하고자 할 경우, 신청자에 한해서 2027년 9월까지 4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허용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(주)대륜이엔에스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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